-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(KAERS)이란?
- 의약품등 투여 후 이상사례(부작용)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마련한 보고시스템입니다.
KAERS로 수집된 이상사례(부작용)정보는 실마리정보 탐색 · 평가 및 안전성 정보 생산 · 제공하는 업무에 활용됩니다.
- 기타 보고방법
-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전화 1644 - 6223(14-3330) 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.
1644 - 6223(14-3330)
* 제약회사, 지역의약품안전센터, 개인회원은 개별보고조회 및 관리를 위해 꼭 로그인 후 온라인 보고바랍니다.